대구광역시 군위군은 특별재난지역이 대형사고나 자연재해로 극심한 손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를 위해 대통령이 지원 대상으로 선포하는 지역으로 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에 따라 상이하나 재난 피해 규모 50억~110억 초과할 경우 지정되며, 군위군이 이번 태풍으로 입은 잠정 피해액은 14일 현재 약 71억8000만원 정도이며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제6호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유례없는 손해를 입은 대구시 군위군과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을 지난 14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군위군은 공공시설과 더불어 사유 시설에 대한 피해복구비의 50~80%가량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의 일반재난지역 혜택에 더하여 건강보험료, 전기, 가스, 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앞서 김진열 군위군수는 13일 피해 마을을 방문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피해지역의 처참한 상황을 전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건의한 바 있으며, 군은 만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피해복구를 위한 재정지원이 확실해진 만큼 공공시설물 복구는 물론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이고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