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주인을 성폭행하려 시도하다 살해 후 도주한 6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A씨에 대한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확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성폭행 의도 등 관련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법원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그러나 A씨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살인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점, 본성이 잔인하거나 포악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