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부산·인천·강원·경북 5개 시도가 실효성 있는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도는 지난 8일 충남창조혁신센터에서 각 시도 관계자와 충남연구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한 시도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은 충남뿐만 아니라 전력자립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전기료 혜택 및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이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 특별법이 시행됨에도 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전기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 개정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에다 지역별 견해차, 사회적 수용성, 전기요금 도입 방법 등 아직 넘어야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이 자리에서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지역 차등전기요금제 도입 및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영국, 호주 등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차등전기요금제 도입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 추진, 송전용량 및 거리에 비례한 권역 구분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시도별 정책·사례를 더욱 발전시켜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마련될 수 있도록 4개 시도와 지속적으로 연대해 추진해 나아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도는 ‘석탄화력·원자력 중심의 집중형발전’ 정책이 지역간 전력 생산과 소비 양극화를 초래하고, 대규모 전력 생산 지역에 특별한 희생만 강요함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적 비용이 반영된 ‘공정한 전기요금제’ 개편을 추진해 왔다.
도내에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29기가 위치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발전량은 10만 7812GWh(화력 8만 8859GWh)로 국내 총발전량 59만 4392GWh의 18%(화력 15%)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 1위 수준으로, 도내에서는 생산전력의 47%인 5만 259GWh만 사용하고 나머지 53%는 타 지역에 송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민들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피해와 송전선로로 인한 경제적 손실, 소음·전파장애 등 생활환경은 물론 건강 피해를 입고 있다.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16년 국회토론회 당시 연간 7조 5000억여 원(온실가스 2조 2000억, 대기오염 피해 5조 30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도는 그동안 숙원사업인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 정부 역제안, 국회 토론회,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해 왔으며, 3월 23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는 결실을 거뒀다.
남승홍 도 탄소중립경제과장은 “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5개 시도는 실효성 있는 요금제 도입을 목적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정부 제안 등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