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전담수사팀 꾸린 檢 "흉기난동은 테러범죄…법정최고형 구형"

2023-08-0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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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백화점에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2023080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지난 3일 '분당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4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대형 백화점에 경찰 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최근 잇따르는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규정,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대검찰청은 4일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예고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에 대해 반드시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전날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전담수사팀을 관할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꾸렸다.
 
대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방·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범행의 배경과 동기 등 전모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해 법정최고형의 처벌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에도 나선다. 대검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 일반에 대한 안전을 침해·위협하는 '공중협박행위'를 테러 차원으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무부에 입법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 앞서 경찰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흉악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경찰은 순찰과 선별적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범행 제압을 위해 총기 등을 사용한 경찰관에는 면책규정도 적극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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