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커피 찌꺼기와 폐식용유 등을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커피 찌꺼기와 이산화탄소 포집물, 폐벽돌, 폐블록 등에 대한 재활용 유형과 기준을 추가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된다. 폐기물관리법과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나눠 관리해온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처분 절차를 폐기물관리법으로 일원화했다.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기준을 보완해 안전관리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커피 찌꺼기를 고무·섬유·합성수지 제품이나 화학물질·화학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 이산화탄소 포집물로 골재·유리 등 비금속광물 제품과 펄프·종이 제품 등을 만들 수 있다.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는 수리·수선한 뒤 재사용할 수 있게 된다. 폐식용유를 바이오중유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재활용 기준도 추가됐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재사용할 경우 폐기물 재활용 시설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폐배터리 보관량 제한을 30일분에서 180일분, 처리 기한을 30일에서 180일로 늘리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소각시설 용량 기준을 '시간당 25㎏'에서 '시간당 200㎏'으로 늘린다. 다만 도서 지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여건을 고려해 처리용량이 '시간당 50㎏'을 넘으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 방향 배기관을 의무 설치하게 하고,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각시설 용량 기준을 '시간당 25㎏'에서 '시간당 200㎏'으로 늘린다. 다만 도서 지역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여건을 고려해 처리용량이 '시간당 50㎏'을 넘으면 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형 소각시설의 신규 설치를 제한하고, 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중대형 소각시설로의 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에 수직 방향 배기관을 의무 설치하게 하고, 사업장폐기물 비배출시설계 수집·운반업자도 여건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