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 "폭염일수 증가…양돈·양계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필수"

2023-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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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험개발원
[사진=보험개발원]

최근 폭염일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개발원이 양돈·양계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당부했다. 

보험개발원은 2일 '5개년 가축재해보험 손해액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개발원은 기상 관측사상 가장 폭염일수(31일)가 많았던 2018년 돼지, 가금류의 손해액이 각각 910억원, 504억원으로 가장 높은 손해액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폭염일수가 7.7일로 낮았던 2020년 손해액은 각각 283억원, 85억원으로 급감하는 등 폭염일수와 손해액간 상관관계(돼지 95.4%, 가금류 98.6%)가 높게 나타났다.

개발원 측은 "양돈·양계농가는 점차 빈번해지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적절한 보험 가입과 축사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며 "돼지, 가금류의 경우 폭염 특약을 별도로 가입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육 밀집도를 줄이는 등 축사 환경 개선도 필요하다"며 "동물복지인증 농장의 경우 가축의 외부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폐사가 줄어들고, 5% 보험료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축재해보험은 6개 손해보험사(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폭염특약 보험료는 마리당 돼지 약 2336원, 가금류 약 43.6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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