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교육업체에 돈을 받고 모의고사 문제를 만들거나 제공한 현직 교사들을 대상으로 자진신고를 받는다. 교육부는 신고된 내용과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허가 자료 등을 분석해 교원의 영리행위 실태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법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하는 교원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하면 정상참작하는 방안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사교육업체에 영리행위를 한 현직교사가 자진신고를 한다면 먼저 조사하고, 향후 감사원에서 감사를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것인데 실효성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으로 계좌를 이용한 사람들은 잡기 힘들 것이고, 그런 분들은 자진 신고를 안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암암리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해 준 교원을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원을 적발할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논의에 따른 후속조치로 '사교육 카르텔'과 연관된 교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1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사교육업체 관련 영리행위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하는 교원은 누리집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속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교육부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진신고하면 정상참작하는 방안은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며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재를 피하려고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향후 감사 등에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에서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겸직 허가 자료를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지는 미지수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 입시학원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자수해서 광명 찾자는 것인데 실효성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명으로 계좌를 이용한 사람들은 잡기 힘들 것이고, 그런 분들은 자진 신고를 안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교육부가 암암리에 사교육업체에 고액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출제해 준 교원을 적발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교원을 적발할 방법에 대해서는 "(감사원·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사교육업체와 유착된 일부 교원의 일탈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고 공교육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이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교육부는 교습비 초과 징수와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중점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