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발신 기지국 주소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어 이동통신사가 서비스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줄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김가연 변호사가 KT를 상대로 낸 공개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1심은 "착신 전화번호는 이용자 이동전화 이용 내역과 관련된 정보로 KT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서 정하고 있는 이용자 개인정보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KT가 이를 수집한 이상 제공하는 게 맞다"며 김 변호사 손을 들어줬다.
1심 중 KT가 김 변호사의 발신 통화 내역과 동 단위까지 표시된 기지국 주소를 제공하자 김 변호사는 2심에서 기지국 지번주소 또는 허가번호에 대한 공개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하지만 2심은 "기지국 위치정보는 통신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변호사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기지국 위치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 변호사 휴대전화 단말기가 발신했을 때 접속한 기지국 위치에 관한 정보는 김 변호사 위치가 아닌 기지국 위치에 관한 것"이라며 "이는 개인정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옛 정보통신망법 또는 이용계약을 근거로 발신기지국 지번 주소·허가번호에 대해 공개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최초로 선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