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시에 따르면, 해당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이다.
학원·어린이집 등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번 안전교육에서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응급상황 행동 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소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 방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