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수·가뭄 대응 '하천법' 국회 통과...환경부 "하위법령 마련 주력"

2023-07-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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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정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중호우로 입법에 속도가 붙은 '수해방지 법안' 중 하천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국회 문턱을 넘었다.

환경부는 27일 '하천법 개정안'과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3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법안 15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하위 법령 마련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천법 개정안은 그간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온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천법 개정으로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배수영향구간'을 따로 고시해, 중앙정부가 하천공사를 시행하는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가능하게 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대응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3계강 수계법'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여건에 맞게 수계기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이외 '수도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구제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환경보건법',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포함한 15개 법률안이 제때 시행되도록 하위법령 마련과 사전 안내에 주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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