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결제는 거래기업이 납품대금을 결제일에 현금으로 지급받고 결제 만기일 이전에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 대금결제 제도다.
상생결제를 활용하면 지자체와 직접 거래관계가 있는 거래기업(원청)이 하위 거래기업(하청)에 지급할 대금을 압류가 불가능한 상생결제 전용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한 후 대금지급일에 맞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또한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한 기업은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발생되는 금융수익 및 법인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도 주어진다.
상생결제로 대금을 지급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또는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상생결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상생결제 약정, 대금지급 방법, 이용에 따른 혜택 등 상생결제 활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상생결제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지방세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추진
인천광역시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인천광역시 성실납세자’를 선정해 지원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인천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장을 둔 단체 또는 법인으로, 직전 10년간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매년 2건 이상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가 대상이다.
군·구 추천 및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실납세자로 선정한다.
성실납세자에게는 성실납세자 선정 인증서 교부와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성실납세자 명단을 공개해 홍보하고 시 금고 은행(신한, 농협) 금리 및 수수료 우대, 인천신용보증재단 보증료 경감,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징수유예 납세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앞서 시는 지난 14일 '인천시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했으며 올해 하반기 중‘2023년도 인천시 성실납세자’를 1000명 이내로 선정할 예정이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 주신 납세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납부해 주신 세금은 시민의 편익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함은 물론,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