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도시침수법)과 하천법을 의결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수해 예방과 피해 방지 대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의결된 도시침수법은 통상 홍수관리 대책만으로 침수 피해를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종합적인 침수방지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물재해 종합상황실과 도시침수 예보센터 설치근거가 담겼다. 원안에 환경부 장관이 도시침수방지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도 기존 '물관리기본법'의 '유역물관리위원회'를 활용하도록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한 장관은 도시침수법 제정과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가 극한호우에서 국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오늘 의결된 법안들이 적기에 시행돼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치수대책 물관리 혁신방안을 마련해 의원님들과도 공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도시침수법과 하천법 등은 27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희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앞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법안 처리에 뜻을 모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