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8월 중으로 학교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생활지도 가이드라인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대응하는 방법을 포함한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내놓는다. 학교폭력 같은 학생의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법안과 악성민원 응대 매뉴얼 등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선 교육당국의 행보를 두고 이번 사태를 잠재우기 위한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부총리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교권침해 대응방향에 관련해 "교권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실행력을 담보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학생 인권조례에서) 인권만 강조되고 책임이 빠져서 교권 침해 원인이 됐다. 전국 교육감님들과 협의해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각각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개정하면서, 내달까지 구체적인 고시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등 생기부 기재, 소송 남발 우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교권 보호·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중대한 교권침해를 생기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을 생기부에 기록하는 방안에 대해선 "충분히 논의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내용을 생기부에 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한 학생 때문에 다수 학생이 피해를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은 이 법안이 학교를 '소송의 장'으로 만들 것이라고 우려한다. 교원단체 좋은교사운동은 지난해 8월 이 법안을 두고 "학생과 학부모 측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을 해당 교원과 학교에 있다는 것을 법적으로 다투고, 그 과정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해달라"
교육당국이 교권 보호에 앞장서는 상황을 두고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자칫 '찻잔 속 태풍'으로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경기 지역에서 20년 간 교직에 있던 A씨는 "교사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게 아닌가 싶다"며 "교육부가 지금까지 교권을 방치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영 서울교사노동조합 대변인은 이날 아주경제와 통화에서 "입법은 시간이 걸리니,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가령 민원응대센터나 매뉴얼을 만드는 건 당장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나올 수 있는 교권 침해에 대한 생기부 기재보다, 지금 현장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학교엔 여러 아이들이 있다.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한다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마냥 '생기부 기재'한다는 건 근본적 해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당국이 학교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적절한 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