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의 사고 원인이 군내 보호체계 미비에 있다고 보고 군인의 생명권 침해를 막기 위한 실태 점검에 나선다.
인권위는 26일군 '군 재난대응 동원 인력의 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들 보호와 휴식권 보장 실태 등을 분석해 필요하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인권위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고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면 별도의 진정이 없어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해병대 제1사단 소속이던 채 상병은 지난 19일 오전 9시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일대에서 최근 호우피해에 따른 실종자 수색작전에 참가했다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채 상병은 이후 14시간 만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