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실시되는 맹견사육허가제를 앞두고 맹견 기질 테스트가 국내에 도입되고 있다.
최근 정부 및 관련 기관에 따르면 당국은 자체적인 맹견 테스트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국내 민간단체도 선진국의 평가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있다.
독일어로 '본질적인 것'이라는 뜻을 가진 베젠 테스트는 반려견의 무의식적인 자신감, 사회성, 소음 민감도, 움직임 상태에서의 안정성, 포식성, 방어 행동, 기질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3~4명의 심사위원이 평가를 진행하는데, 개 1마리당 15분 정도 평가 시간이 소요된다.
애견협회 관계자는 이날 “공격성을 가진 개의 기질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맹견들의 안전성 확보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내년 4월 맹견 기질 테스트를 도입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그 개의 소유자에게 해당 동물에 대한 기질평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맹견 품종이 아닌 개도 공격성을 보이면 기질평가 후 맹견으로 지정, 입마개 착용,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이 의무화된다. 공격성이 심하면 안락사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종이 포함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베젠 테스트 등을 참고해 최선의 맹견 평가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맹견사육허가제도는 연 2000건씩 발생하는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 이후 맹견을 키우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허가받아야 하고, 이때 기질평가가 사용된다. 기존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던 사람도 시행일 6개월 내에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맹견 기질 테스트를 통한 맹견 지정과 맹견허가제, 안락사 등의 대책은 근본적인 개 물림 사고 예방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