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동물보호법령 전부 개정 시행(2023.4.27.)에 따라 동물의 보호·복지 실현, 시민 안전 및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을 위해 대상별 맞춤형 홍보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대상 주요 개정사항은 반려동물 소유자 안전관리 및 돌봄 의무 강화이다.
반려견(등록대상 동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르는 곳을 벗어나 반려견만 돌아다니지 않도록 해야 하고, 반려견 동반 외출 시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동물이 탈출할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갖춰야 한다.
맹견의 경우 출입 금지 구역이 현행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특수학교’에서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확대된다.
반려동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줄로 묶어서 기르는 경우 그 줄의 길이는 2m 이상이 되도록 하고(‘마당 개’ 등), 빛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장기간 기르면 안 되며, 동물을 키우는 곳이 소유자 거주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동물의 위생·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아울러, 소유자가 양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자체에서 인수할 수 있는 ‘동물 인수제’가 도입된다. 다만, 무분별한 인수 신청을 막기 위해 소유자가 양육하고 있는 반려동물을 지인, 가족 등에게 맡길 수 없는 상황으로 한정하며, 또한 소유자가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경우와 보호시설 수용 능력 초과로 인수 곤란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지자체장이 사육 포기 동물을 인수할 경우, 소유자는 보호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인수동물은 구조·보호 동물에 따라 사후 처리(입양, 기증 등)하게 된다.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중곤 대구광역시 경제국장은 “사람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의 펫티켓 준수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함께 힘써 주실 것”을 당부했으며, “앞으로도 동물복지 제도를 지속해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