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 받고 있는 예비군, 동원훈련 연기 쉬워진다

2023-07-1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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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3개월 이상 과정 연기→1개월 이상 과정 연기

지난 3월 7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예비군들이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예비군들이 지난 3월 7일 경기도 안산시 육군 제51사단 상록과학화예비군훈련장에서 시가지전술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술분야 자격 취득 등을 위해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 중인 예비군들의 동원훈련 연기가 쉬워진다.
 
17일 병무청에 따르면 그동안 동원훈련 입영대상자가 직업훈련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과정에 재학 중인 경우(국비과정은 기간 제한 없음) 동원훈련을 연기할 수 있었으나, 이달 10일부터 1개월 이상 과정까지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동원훈련 연기제도가 개선됐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은 “동원예비군 대부분이 취업 준비 시기에 해당하는 사회 초년생임을 고려한 생활권 등 권익보장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훈련 기관에서 교육 중인 동원예비군은 동원훈련 대상 기간 중 2회에 한해서만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예비군이 1개월 이상 과정의 직업훈련 기관에 재학하고 있다면 동원훈련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와 재학(원)증명서, 출석 여부 확인 서류를 준비해 관할 지방병무청에 인터넷,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연기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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