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폭우피해' 병역의무자 입영일 최장 60일 연기

2023-07-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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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나 병무청 홈페이지·앱 통해 신청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린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소문고가차도 배수로를 따라 흘러내린 물이 인근 도로로 흘러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은 폭우로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가 신청할 경우 입영일자 등의 연기가 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연기 대상은 폭우로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병역의무자로, 병역(입영)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및 병력동원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이다.
 
연기 기간은 병역(입영)판정검사 또는 입영(소집) 일자로부터 60일 범위 안이다. 연기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피해사실 등 확인 후 연기처리 된다.
 
연기가 해소된 이후에는 현역병 등은 가까운 일자에 입영이 가능하다. 동원훈련의 경우 재입영 또는 동미참훈련으로 전환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폭우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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