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저임금위 개최…1만원 돌파·노사 합의 여부 주목

2023-07-1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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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1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금액과 결정 방식이 주목받고 있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와 노사 합의 타결 가능성이 주요 관심사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는 오는 18일 오후 3시 세종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최저임금 1만원 돌파 여부 '주목'
전원회의에선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를 위해서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380원(3.95%) 이상 인상돼야 한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다.

최임위는 최초 요구안 제시 이후 6차례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격차를 좁히고 있다. 최임위가 지난 13일 발표한 최저임금 제6차 수정안에 따르면 노사는 각각 1만620원과 9785원을 제시했다. 앞서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2590원) 높은 1만2210원,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했다. 제6차 수정안 기준 노사 간 최저임금 격차는 835원으로 최초 제시안 기준 2590원에서 1755원 줄었다.
 
좁혀온 수정안 간극···노사 합의 타결되나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7월 중순까지 이어지면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18일께 결론이 나면 심의기간은 109일로 역대 최장 논의 기간인 2016년 108일을 넘어선다. 

공익위원들 의지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때마다 개입 최소화 의지를 재차 밝혔다. 권 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어려우면 제도가 허용하는 시한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노사 간 합의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2008년(적용 연도 기준 2009년) 이후 최초다.

노사 간 대립은 이어지고 있다. 현재 최임위는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 근로자위원 해촉으로 본래 각각 9명씩 구성되는 노사 동수가 깨진 상태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 노동계는 "지난 제13차 전원회의 당시 경영계가 재차 회의 정회를 요청하면서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지 못했다"며 "경영계와 공익위원들이 논의에 소극적"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는 "현재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도 크게 양보한 것"이라며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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