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원 이상 회계부정 조사해야…직원 개인 부정행위도 대상"

2023-07-16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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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금감원, '회계부정 조사제도' 가이드라인 개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20230627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회계부정 조사제도는 외부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발견한 회계부정을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면 내부감사기구가 회사 비용으로 외부전문가를 선임해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감사인에게 제출하는 제도다.
가이드라인 개선에 따라 종업원에 의한 부정거래도 조사 통보 대상에 포함된다. 재무제표와 관련해 경영진, 지배기구, 종업원이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고의적 위반행위를 할 경우 회계부정에 해당한다.

그동안 조사 통보 대상이 되는 부정행위의 주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경영진이나 지배기구가 아닌 직원 개인의 부정행위도 조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또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 대상에 최소한의 절대금액 통보 기준도 명확히 했다. 일정 규모(50억원) 이상의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통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경영진의 내부조사와 자진시정을 우선적으로 하되,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경우 전문성과 독립성도 고려해야 한다. 외부전문가는 법무법인, 회계법인, 디지털포렌식 전문기관 등이다. 

외부전문가는 회계부정 조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문지식 및 경험 등을 충분히 가져야 하고, 조사결과에 편견을 발생시키는 등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를 회피해야 한다.

내부감사기구는 조사범위, 방법 등이 조사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수준인지에 대해서도 경영진과 사전협의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회계부정에 대한 조사결과,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감사인의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회계부정 통보시기와 통보내용, 내부감사기구의 외부전문가 선임시기 및 외부전문가의 회계부정 조사기간 등이 포함돼야 한다.

금융당국은 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조사결과를 증선위에 제출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보고양식을 마련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돼 회계투명성 및 신뢰성이 제고되도록 면밀히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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