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5배 이상 확대한다

2022-12-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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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회계부정때 개선 노력 인정되면 제재 감경

[사진=금융위원회 ]


앞으로 회계부정이 발생했더라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노력이 인정되면 증권선물위원회 감리조치 시 제재가 감경된다.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현재 대비 5배 이상 상향된다. 상장사 수준의 회계규제를 적용받는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도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을 입법예고했다. 기업의 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외감규정을 개정해 기업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을 유도한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에는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 및 시정 유인이 낮았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도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회계 부정행위 신고 포상급 지급규모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0개 였던 중요도 등급을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을 상향할 예정이다. 차감요소는 기존 8개에서 3개로 대폭 축소한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3000만~4000만원이었던 건별 포상금 지급규모는 5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또 신고자가 회계 부정행위에 연루됐더라도 주도적 위반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선위 제재조치가 면제된다. 다만 신고자는 조사완료시까지 당국에 협조해야 하고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정보가 아니어야 한다.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이 적용되는 대형비상장회사 범위도 자산 1000억원 이상에서 5000억원 이상으로 축소된다. 대형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되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이 완화된다. 대형비상장사 범위 축소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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