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정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온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합동 점검했다고 밝혔다.
합동 점검팀은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과정 외 교습 과정 운영, 유치원 유사 명칭 사용 위반 등 해당 학원의 주요 불법 사항을 확인했다.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신고센터에는 개설 당일인 지난달 22일 오후 2시부터 이달 13일 오후 6시까지 신고 총 385건이 들어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 62건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53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1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7건 △기타 244건 등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 신고를 받았다. 신고 사례 중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교재 끼워팔기 등 24건은 공정위에 조사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