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심사를 위해 오전 10시 1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황 대표는 혐의 여부와 사실 인정 등을 묻는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원 청사로 향했다.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황 대표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밤에 나올 예정이다. 황 대표와 함께 KT 본사 경영지원실의 상무보인 홍모씨(51)와 부장 이모씨(52), KT텔레캅 상무 출신으로 현재 KDFS 전무인 김모씨(58)에 대한 이날 영장심사를 받는다.
황 대표는 지난 2021년 홍씨 등을 상대로 KDFS의 시설관리 용역 물량 확대에 대한 청탁을 요청하고 대가로 이들에게 한 사람당 최대 7000만원 수준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홍씨 등이 황 대표의 청탁에 따라 다른 하청업체인 KFnS 등의 용역 물량을 대폭 줄인 것으로 보고 있다. 황 대표가 이들에게 KDFS의 법인카드와 공유오피스, 취업 기회 등을 제공하고 KDFS에 홍씨의 아들을 특혜 채용하거나 김씨의 부인을 허위 채용시켜줬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황 대표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허위 자문료를 지급하는 등의 수법으로 KDFS의 자금 약 5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0일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들어 황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