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제약사인 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덕영 대표이사가 교회 건물에서 교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지난 7일 폭행 혐의에 기소된 강 대표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 얼굴을 양손으로 잡았다’ ‘피고인 손이 피해자 목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증인들 증언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강 대표가 A씨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형법 260조에서 폭행은 사람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킨다”면서 “분쟁이 있는 상황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연배가 있는 성인 남성인 피해자 얼굴을 붙잡거나 쓰다듬으며 타이르는 듯한 말을 하는 행위는 사람 신체에 대해 육체적 내지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회 내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했고 상당한 기간 피해자가 불순한 의도로 고소했다고 비난하며 제3자들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면서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폭행이 아닌 수준의 일이었는데 실제로 폭행이 있었던 것처럼 판결이 나왔다”고 유감을 표했다. 강 대표 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