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절감 대책] 통신 카르텔 깨기 위해 채찍 든 정부... "경쟁 일으켜 요금 인하 유도"

2023-07-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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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이통사 요금인하 유도 위해 경쟁 활성화 방안 등 발표

최적 요금제 고지 의무... 위약금 부담 줄이고 이통사 자유롭게 선택

제4이통사 7전 8기... 주파수 할당 대가와 구축 의무 기준 등 완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우 기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상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시장의 과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이권 카르텔' 걷어내기를 주문한 가운데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 3사 중심으로 정체된 시장에 경쟁 요인을 투입하는 등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유도할 방침이다.

6일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요금·마케팅·품질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이동통신시장은 3사를 중심으로 한 과점 구조다. 소비자는 5G 요금 인하를 요구하고 있으나 수요·공급 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마케팅 측면에서도 결합 상품을 통한 이용자 고착(록인·Lock-in) 현상이 나타나 사업자 간 경쟁도 과거보다 줄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위해 정보 제공 확대와 약관 개정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자 지원 정책 △이통사 투자 유도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 편익 증진과 통신비 절감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적 요금제 알리도록 의무··· 5G 폰, LTE 전용 가입도 지원

우선 정부는 이통사가 가입자에게 최적 요금제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을 만든다. 최적 요금제란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최적 요금제를 말한다. 불필요하게 비싼 요금제를 이용하는 가입자에게 중간요금제 등 합리적인 요금제를 추천하는 것이다.

특히 통신 분야에도 마이데이터를 도입해 이통사와 요금제 정보를 추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도 주기적으로 통신요금 분석 보고서를 내고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요금제를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도 더 쉬워질 전망이다. 그간 이통사 로고를 부착하고 출시된 이통사용 5G 단말기는 5G 요금제에만 가입해야 했다. 가격이 낮은 LTE 요금제를 이용하기 위해선 약정이나 의무 사용기간이 끝난 후 유심기변 방식으로 요금제를 전환해야 했다. 정부는 이러한 약관을 개선한다. 주 생활권에 5G 구축이 미흡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5G에 가입했던 사용자는 앞으로 LTE 요금제에 쉽게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경쟁 활성화 위해 약정 벽 허문다··· 신규 사업자 진입도 추진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통사업자 간 번호이동 건수는 2010년 1094만건에서 2022년 453만건으로 줄어드는 등 유치 경쟁이 누그러지는 추세다.

이런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위약금 부담을 줄인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찾아 다른 이통사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현재 이통사는 1년 혹은 2년간 가입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요금할인(선택약정) 25%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 중 2년 약정을 자동 갱신되는 1+1년 약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약정 기간과 누적 할인 혜택이 2년 약정 대비 절반이기에 위약금 부담도 절반이 된다.

그간 7차례 좌절됐던 제4이통사 진출도 독려한다. 신규 사업자가 차별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용 5G 28㎓ 주파수를 3년간 신규 사업자에게만 할당할 예정이다. 또한 망 구축 의무 부담도 줄여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주파수 할당 대가도 총액 10%만 1년 차에 납부하도록 해 초기 부담을 줄인다.

무선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유선 망은 기존 통신사나 케이블TV 등 인프라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 절차와 방식을 개선한다. 케이블TV업계 관계자는 "제4이통사 출현으로 케이블TV와 연계하는 상품을 출시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을 위해 그간 일몰제로 운영된 망 도매 제공 의무는 상설화한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 요금제와 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가격 경쟁력을 전면에 내세울 수 있게 됐다.

단말기 부담 완화 역시 경쟁에 자극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제조사에 대해 중저가 스마트폰 출시를 유도할 계획이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자급제로 시장에 공급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급제+알뜰폰' 조합 선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 이 밖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일부 개선해 단말기 구매 지원금을 확대하고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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