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둘러싸고 일었던 논란이 수습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5일 "광주시의회가 지난달 14일 통과시킨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와 시의회,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협의체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안교육기관 지원은 전국적 사안인 만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와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 등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광주시에는 예산 지원을, 시의회에는 예산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가 되는 조례 개정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이 발의한 광주 대안교육기관 조례는 교육감이 대안교육 학생의 교육 활동을 위해 교육기관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지만 시교육청은 상위법에 위배된다며 ‘부동의’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었다.
시교육청은 조례에 대안교육기관 운영비 지원을 근거로 인건비 등을 지원할 경우 지방보조금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했다.
조례에 대한 교육감의 재의 요구 시한을 하루 앞둔 4일 시민단체인 광주교육시민연대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견 조율에 나서는 등 중재에 나섰다.
간담회에서 광주시와 시의회는 '광주시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대안교육기관과 학생도 교육경비 지원을 받도록 했다.
교육청도 대안교육기관에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