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23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상 수상

2023-07-02 11:23
  • 글자크기 설정

3000만원 성과급 받아

[사진=성남시]
[사진=성남시]
경기 성남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 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해 3000만원의 성과급을 받게 됐다.

2일 시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오후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진행된 6개 시·군과의 공개심사 경진대회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을 통한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발표해 이 같은 성과를 냈다.

시 발표 내용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2월이던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를 재원생들의 졸업(수료) 시기에 맞춰 다음 연도 2월로 변경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원생들의 졸업(수료)을 두 달여 앞두고 원장 또는 담임교사 교체로 발생하는 아동의 정서적 불안감이나 보육 공백을 막으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0월~12월 수차례에 걸쳐 보건복지부에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정년퇴직 시기를 재원생이 졸업하는 2월로 변경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그러면서 현행 교육청 담당인 유치원 교사의 정년퇴직이 2월인 점, 정부가 국정과제로 오는 2025년까지 추진 중인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및 행정 통합(단계적 유보 통합) 등을 변경 추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1일 ‘2023년 보육사업 안내 지침’을 개정해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정년퇴직 시기를 12월에서 다음 연도 2월로 바꿨다. 해당 개정 지침은 전국어린이집 보육 교직원에 적용·확산 중이다.

한편, 시가 추진 성공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퇴직 일자 변경은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혁한 우수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