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내연녀 방치' 국토연 前 부원장, 살인 혐의 유죄 확정

2023-06-2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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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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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8월 오후 11시께 거주지인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내연 관계에 있던 B씨가 의식을 잃자 3시간 뒤 밖으로 데리고 나와 구호 조처 없이 다시 4시간 이상 차에 방치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오전 6시30분이 돼서야 B씨를 응급슬에 데려갔지만 B씨는 오전 4~5시께 이미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기소했다.

1심은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하지 않은 것과)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을 뒤집고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며 "내연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B씨가 쓰러진 것을 우연히 발견하려고 위장하려 시도하기까지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인과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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