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총연합회' 인천고등법원 유치 동참

2023-06-29 11:24
  • 글자크기 설정

인천고등법원 설치 법률안 국회 조속 통과 촉구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범시민 추진위원회’와 ‘인천총연합회’가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뜻을 모으고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추진위원회는 앞서 지난 19일 인천시민연합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서명운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인천총연합회는 송도시민총연합회, 영종국제도시 총연합회, 검단주민총연합회, 청라미래연합회, 서창지구자치연합회, 루원시티총연합회, 청라국제도시 카페, 오류지구연합회, 올댓송도, 수도권매립지 종료 주민대책위원회, 인천시민 생명권 보장 비상대책위원회, IFEZ총연합회로 구성된 12개 단체로 총 22만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인천의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연대조직이다.

안수연 인천총연합회 공동대표는 이날 협약식에서 “전국 6대 광역시 중에 인천은 인구수가 2위임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광역시에는 설치돼 있는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인천시민들은 적시에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며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300만 인천시민의 사법주권 확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기에 인천총연합회 회원들과 서명운동에 적극 동참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안관주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라며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적극적 유치 추진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만큼,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각계와 시민단체, 인천시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고등법원 설치 관련 법률개정(안)은 국회에 수년간 계류 중이다.

관련 법안의 국회 안건 상정을 위해 범시민 ‘100만 서명운동’이 지난 5월부터 시작해 7월 말까지 진행 중이다.
◆ 30년 이상된 27개 노후 교량…하중에도 안전

만석고가교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송림고가교(1966년 준공) 등 30년 이상 노후 교량 27개소에 내하력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점검 교량 모두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내하력(耐荷力)이란 구조물의 하중 및 하중변화에 대한 저항력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교량의 통행 제한 등을 시행하는 중요한 지표다.

이번 내하력 평가 결과 27개 교량 모두 설계하중 및 통행 제한 하중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교량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점 관리되는 중요 시설물이다.

교량 붕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붕괴 이후 정상화까지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시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직·간접피해 또한 상당해 교량의 안전관리는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근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부장은 “종합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136개 교량 및 터널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특별점검 등을 병행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