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불법 점거 시 조종사 자격 정지…관련 규정 개정

2023-06-28 09:54
  • 글자크기 설정

서울 동대문구의 한 주택재개발 신축공사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조종사의 작업을 방해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로 인해 건설공사에 차질을 주는 경우 국가기술자격 정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3월13일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여부를 판단할 유형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국토부는 가이드라인에 찬반투표, 조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해 사용자의 정당한 작업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위반사례로 추가했다. 핵심 시설인 타워크레인을 불법 점거하거나 다른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정당한 출입 또는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도 신설했다.

또 기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로 규정된 유형은 '노조법상 절차에 위배된 쟁의행위에 참여하거나 노조에 의해 주도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작업계획서에 포함된 인양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유형도 세부화했다. 

중량물을 정상적으로 인양하는 과정에서 바닥에서 끌림이 발생하는 것은 법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사업주가 법령에 따라 작업계획서를 작성했는데 조종사가 구조검토서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작업 거부라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향후 신고 등을 통해 불법 의심 사례가 접수되면 지방국토청의 조사와 심의위원회, 청문 등을 거쳐 최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할 방침이다.

불법·부당행위를 횟수 별로 차등화해 1차 위반 시에는 최대 3개월, 2차 위반 땐 6개월,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12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3∼4월 타워크레인 조종사 대상 특별점검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26명을 적발했다. 음주가 적발된 조종사 1명에 대해선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결정해 당사자에게 통보했고, 나머지 25명에 대해서는 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보장돼야 하지만 법률에 위배된 행위까지 인정할 수 없다"며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이를 불법 점거하는 등 악용하는 행위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