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이면 돈 번다는 유튜브 박사는 사기꾼… 금감원, 불법유사수신업체 주의보 발표

2023-06-26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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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은 26일 '신재생에너지 투자'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유혹하는 불법 유사수신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3월 말부터 천연가스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원금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고 투자를 유도한 뒤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유사수신 등 투자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의 주요 특징은 유튜브에 경제학 박사를 사칭하며 허위광고하는 것이다. 이들은 위험 없는 차익거래를 통해 고수익을 올렸다고 홍보하며 홈페이지 가입을 유도했다.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하는 것도 투자사기 유형 중 하나다. 이들은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천연가스 베이시스 거래, 태양광 에너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해 투자를 유도한다. 또 불법 업체 홈페이지상 허위의 사설 거래시스템(HTS)을 통해 잔고·거래량 등이 표시되도록 조작, 투자자를 안심시키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체의 명의를 도용한 사례도 포착됐다.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 소재지, 업체명 등이 도용됐다. 불법 업체의 대표 홈페이지에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가 실제로 취득한 특허증과 표창장, 증명서 등이 도용돼 게시된 것이다.

이들 업체는 홈페이지·카카오톡 등 SNS로만 활동하는 특징이 있다. 투자자들과 유선·대면 상담 등은 하지 않고 홈페이지 및 카카오톡 대화방 등으로만 접촉한다. 자신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아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사기를 의심하면 손쉽게 홈페이지·카카오톡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하는 행태를 보였다. 또한 잠적한 불법 업체는 업체명과 홈페이지 등만 바꿔가며 동일한 사기 수법으로 투자자 자금을 편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일당은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불법 업체는 '원금과 이익을 보전'한다는 허위 약관 등도 제공했다. 하지만 투자금을 입금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투자자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회원에서 탈퇴시키고 카카오톡 대화방을 차단했다.

금감원은 "유튜브 등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을 올린다며 홍보하면 불법 유사수신 등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튜브 등 SNS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고수익 정보를 준다고 홍보하는 업체는 불법 업체다.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이어 "불법 유사수신 업체는 천연가스 베이시스,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일반인이 쉽게 확인·검증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투자를 유혹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체의 각종 증명서 등을 제시하는 경우 명의 등 도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또 불법 유사수신 업체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수사기관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유사수신 행위가 의심될 경우 녹취와 문자메시지 등을 확보해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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