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를 위해 2013년 당첨업체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모기업과 다수의 위장 계열사들이 벌떼처럼 입찰에 참여하는 '벌떼입찰' 근절을 위해 최근 10년치 당첨업체를 모두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부터 운영 중인 '1사 1필지 제도'를 현재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수도권 일부에서 수도권 전역 및 지방광역시로 확대 적용한다. 이 제도는 1필지 추첨에 참여 가능한 모기업과 계열사의 수를 1개로 제한하는 제도로, 현재는 규제지역 및 과밀억제권역의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용지에만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급한 수도권 134필지, 지방광역시 14필지 등 총 191필지 가운데 당첨 수 상위 10개 건설사가 108필지(57%)를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 기업마다 참여한 청약은 평균 10개 계열사에 달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은 건설사들의 대표 불공정행위로, 국토부도 모든 제재조치를 통해 공공택지 시장에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를 퇴출하겠다"면서 "벌떼입찰을 차단해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