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유전자정보(DNA) 과학 수사를 통해 23년 전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 수형인·피고인 등 DNA를 보관한 데이터베이스와 과거 확보해 놨던 범인의 DNA를 일일이 대조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5일 'DNA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재수사 결과 성폭력 사건 13건의 진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검경은 2000년 5월 경기 오산에서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 당시 확보한 범인의 DNA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축적된 DNA 데이터베이스에 검색한 결과 현재 신모씨(56)가 진범인 것을 확인했다. 신씨는 2011년 3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신씨는 2010년 10월 경남 진주에서 30대 주부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살인) 등으로 붙잡혀 다음해 무기징역을 확정받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신씨는 2000년과 2001년에도 진주와 경기 성남에서 2건의 살인과 2건의 살인미수를 더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신씨는 1987년에도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확정받아 복역했고, 2002년에는 강도상해죄로 3년 6개월의 징역을 산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과 국과수는 지난 2010년 'DNA 이용 및 보호법'이 시행된 후 살인과 강간 등 중범죄자의 DNA를 모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검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8개월간 DNA 데이터베이스와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의 DNA와 일일이 대조했다.
검경이 장기 미제 성폭력 사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총 13건에서 진범을 확인해 10명은 기소, 3명은 수사 중이다.
검경은 신씨 외에 2003년 5월 발생한 특수강도강간 사건의 진범이 출소를 앞둔 수형인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재수사를 벌였다. 진범은 출소하기 직전 재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03년 5월 발생한 다방 종업원 특수강간 사건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기 직전 진범이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과학수사를 통해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