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김 사무처장에 대해 직권으로 최저임금위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적 근거는 최저임금위 위원이 직무 태만·품위 손상이나 그 밖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다. 앞서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김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김 사무처장 자진사퇴와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 추천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한국노총이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직권 해촉을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법원이 지난 13일 한국노총이 낸 김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직권 해촉에 나선 것은 1987년 최저임금위 발족 이후 처음이다.
한국노총은 김 사무처장 대신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지난달 고공농성 당시 김 사무처장과 함께 위법행위를 했다"며 "구속영장은 기각됐으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위촉은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한편, 최저임금 결정은 오는 29일인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 최종 고시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오는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