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장위1구역에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 5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대 장위1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촉진계획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7월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일부 구역의 제척으로 인해 장위1구역으로 결정됐던 한천로 개설 계획이 지난해 장위14구역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장위1구역의 구역 외 기부채납시설 계획을 삭제하고, 한천로 개설을 위해 공공공지에서 획지로 변경했던 획지1-3을 공공에서 환원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변경했다.
성북구는 어린이소극장, 다목적체육관 등 지역에 필요한 연면적 3000㎡ 규모의 문화체육시설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문화체육시설이 들어설 획지1-3은 학교와 공공청사(치안센터), 경관녹지 등과 인접해 있다.
이번 변경안 통과로 장위1구역 획지가 기존 4만1743.5㎡에서 4만653.4㎡로 줄어든 만큼 정비기반시설 등은 3만8573.1㎡에서 3만9663.2㎡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