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되거나 문 닫거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확대 추진에 스타트업도 '발동동'

2023-06-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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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계 "자금난 심각해...수당에 연차까지 보장 어려워"

업계 "제도 확대 속도조절 필요…지원대책부터 마련" 호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가 이어지면서 스타트업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몇몇 규모 있는 스타트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스타트업이 5인 미만인 영세한 사업장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국회와 벤처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전체회의를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스타트업 업계는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체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의 작은 규모인 경우가 많아 근로기준법 확대를 통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53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은 1987년 10인 이상에서 1989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돼 왔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일부 조항만 적용을 받고 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연장·휴일·야간 수당 △연차휴가 △휴업수당·해고 등 제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상 항목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될 경우 전체 사업장 10개 중 9개가 새로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525만1614개다. 이는 전체 사업장 607만9702개의 86%를 웃도는 수준이다. 근로자 수로 보면 전체 근로자 2493만1600명의 약 3분의1인 777만9460명이 새로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게 된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이 업계의 현실을 충분히 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투자 심리 위축과 내수시장 부진 등의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가 단계별 도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해 신중히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다.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대표 A씨는 “현재 스타트업들은 인재 채용도 어렵고, 초기 채용한 직원에 대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해주기도 어렵다”며 “이런 상황에서 스타트업에 5인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면 초과수당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근로시간을 넘겨 근로기준법을 어긴 범죄자가 될 것”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제 막 스타트업 창업을 앞둔 예비창업가들도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가뜩이나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상당수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연장·휴일·야간 수당까지 감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창업 초기 데이팅 앱을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 B씨는 “앱 출시 일정을 맞추기 위해 초과 근로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법이 개정될 경우 이에 따른 수당을 1.5배 이상 지급해야 한다”며 “모든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서 갈수록 창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돼 가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내 스타트업 대표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5인 미만 스타트업도 많은 만큼 부정적 영향이 없지 않을 것 같다”며 법 개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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