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8일 오전 서울 용산구청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석방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구청장실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 관련기사"효자 외아들이었는데"…현대차 사고 유가족 오열대구 수성구, 고(故) 최주환 상병 유가족 '화랑무공훈장과 증서' 전수 #용산구청 #유가족 #이태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