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피고인에 대해 “교도관 참여 접견 대상자 및 서신 검열 대상자로 지정하는 등 특별관리 중이다. 재판이 확정되면 피해자의 연고지와 멀리 떨어진 교정시설로 이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에서 ‘출소 후 피해자 보복’ 발언 등 보도 내용을 조사 중"이라면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징벌 조치와 형사법상 범죄 수사 전환 등을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는 “범죄 가해자에 의한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와 필요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