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수감 중 동료 수감자에게 구체적인 탈옥 계획을 이야기하고,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7일 오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보복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1)에 대한 공판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해 초 이씨와 같은 구치소 감방에 수감됐던 유튜버 A씨, B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어 A씨는 "이씨가 피해자 때문에 1심에서 상해 사건이 아닌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이나 받았다고 말하며 굉장히 억울해했다"며 "피해자의 언론플레이 때문에 자신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유튜브 방송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씨의 수첩에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뿐만 아니라 1심을 선고한 판사, 검사, 전 여자친구 등 보복 대상이 적혀 있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와 함께 증인으로 출석한 B씨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했다.
이씨는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동료 수감자 A, B씨가 유튜브 수익을 위해 입을 맞춘 뒤 거짓 진술을 해왔다고 주장하면서 보복 협박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검사와 판사 이름까지 종이에 적어놨다는 것은 나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보복"이라며 "구치소 동료들에게 허세로 나를 보복하겠다고 말한 줄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오토바이까지 준비해 달라고 했다는 것에 놀랍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