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가해자 이모씨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보복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현재 이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복 협박) 위반 및 모욕,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구치소 수감 중 다른 수감자들에게 피해자 집 주소를 말하며 "찾아가 똑같이 하이킥을 차서 죽일 것"이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했다.
또한 이씨는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변호인은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돌려차기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협박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는 "이씨의 말을 전달한 구치소 수감자가 제가 이사한 집 주소까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어낸 말이라고 할 수 없다. 명백한 보복 협박이라고 생각되며 아직 이씨가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2022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따라간 뒤 건물 안에서 돌려차기로 피해자를 기절시킨 후 범행을 저질렀다.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이씨는 현재 복역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