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가인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남성'과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 등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가해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잇따라 중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흉악범들에게 최소 징역 20년,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 사이에서 흉악범들에 대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법 감정이 형성되면서 이들에 대한 형벌이 온정적이란 비판도 제기된다.
'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계곡 살인' 이은해 무기징역…권재찬은 사형→무기징역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부산진구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당초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자의 청바지에 대한 검증과 대검에서 회신된 유전자(DNA) 재감정을 통해 이씨가 성폭력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강타해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피해자의 옷을 벗겨낸 사실 등 추가 증거가 드러났다. 검찰은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 내용을 변경했고 2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형법상 살인·살인미수와 보험사기방지법상 보험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했다.
이은해는 내연남인 조현수와 함께 지난 2019년 6월 30일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하지 못하는 남편 윤씨를 바위에서 계곡물로 뛰어들게 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이틀 동안 지인과 공범 등 2명을 연달아 살해해 강도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권재찬은 2021년 12월 인천 미추홀구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지인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함께 범행을 저지른 직장 동료 B씨를 이튿날 둔기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사형' 빠진 중형 선고에…국민들 "흉악범에 사형 적극 선고"
법원이 이들 가해자에게 최소 징역 20년부터 최대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을 선고했지만, 최근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오히려 "형벌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잖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자 당시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고 주장했다. 범행 이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보복을 경고하는 모습도 보였다.
가해자의 이 같은 모습에 대법원 선고 직후 피해자는 취재진에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하고 과소라면 과소지 과대평가 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홍모씨는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의 전과만 18범이라고 들었는데, 전과가 그렇게 많은데도 징역 20년 밖에 안 된다니 후련하단 생각이 들지 않는다"며 "20년 뒤에 출소하면 가해자가 50대인데 그때 또 사건을 일으키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 장모씨는 "이은해 남편이 물에 빠져 무서워하던 영상을 생각하면 (남편이) 안타깝고 가엾다"며 "보험사에서 (남편 사망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방송사에 제보했다가 범행이 덜미가 잡힌 정황까지 따졌을 때 무기징역도 약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