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등 특고 92만명도 다음 달부터 '산재보험' 적용

2023-06-06 14:53
  • 글자크기 설정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세종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화물 차주·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다음 달부터 일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다음 달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고 6일 밝혔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 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건설현장 화물 차주 등으로 확대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그간 산재보험 가입을 위해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채워야 하는 전속성이 필요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성이 있어 산재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곤 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전속성 요건 폐지를 담은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다음 달 시행되면 15년 만에 관련 요건이 전면 폐지되는 것이다.

이번 전속성 요건 폐지로 특고종사자 92만5000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건설현장 화물 차주 2만명·어린이통학버스 기사 11만명·방과후학교 강사 8만명·관광통역안내원 9000명이다. 일반 화물 차주 22만4000명·방문판매원 22만명·대리운전 기사 17만9000명·퀵서비스 기사 4만8000명 등도 추가로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사업주는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노무 제공자 소득을 의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노무 제공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공단은 영사 사업자와 노무 제공자에 대해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부 직종 보험료는 줄여줄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