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군에 따르면 올해 5월 24일 이후 출산한 지역 내 주민이 출산일 기준 1년 전부터 출산부가 계속해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신생아 역시 진안군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한다.
지급액은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이다.
출산 당시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6개월 이내다.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1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밖에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산전·산후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춘성 군수는 “이제 출산은 가정을 넘어서 지역사회의 축복”이라며 “가정에서 출산과 산후에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추진해 생기 넘치는 진안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진안홍삼배 유소년축구대회, 내달 3~5일 개최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한국유소년축구클럽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출전 연령(학년 기준)에 따라 총 6개부(U-7~12)로 진행되며, 54팀, 1300여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내며 치열한 경쟁을 펼친다.
특히 유소년축구클럽연맹에서 개최한 대회에 참가하거나 입상시 받게 되는 YOUTH 포인트를 1년 내 가장 많이 획득한 팀에게 연말 해외 전지훈련의 특권이 주어짐에 따라, 전국의 수많은 유소년 축구클럽팀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진안군에 찾을 예정이다.
진안군은 대회 경기장으로 활용될 구장들이 천연 잔디구장으로 운영되고, 타 지역에 비해 하계에도 낮은 기후가 기록되고 있는 만큼, 이번 대회를 찾은 선수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유소년축구 특성상 학부모가 동반해 참석함으로써, 음식점과 숙박업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건축물·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전북 진안군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에 적용될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31일 군에 따르면 시가표준액은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 및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반영해 산정한 뒤, 소유자 의견 청취와 전북도지사의 승인 및 진안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올해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이 단일가격에서 건축물 용도를 기준으로 유형별 신축단가 차이를 반영함에 따라, 60만원에서 81만원까지 7개 유형으로 조정됐다.
기타물건의 경우 지난 1월 1일 결정·고시 이후 신설되거나 변경된 차량, 기계장비, 에너지공급시설 등 총 150종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결정·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