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열고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을 변경한다고 31일 밝혔다.
난임 환자가 ‘자궁난관조영 검사’시 ‘리피오돌 울트라액’을 조영제로 사용할 경우 급여 적용 대상이 된다. 지용성 제제인 해당 조영제는 가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여성 환자 비중이 높은 ‘중증 손·발바닥 농포증’ 치료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는 가임기 여성 중 선행치료제에 치료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인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
생물학적제제인 ‘트렘피어프리필드시린지’ 비급여 가격은 1바이알당 158만원에 달한다.
희귀 혈액암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캡슐’도 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적용 대상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를 받은 성인환자로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증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등의 진단을 받은 경우다.
급여가 적용되면 인레빅캡슐은 비급여 투약비용의 5% 수준인 290만원으로 환자 부담이 낮아진다. 비급여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은 5800만원선이다.
노인과 만성질환자의 변비 증상에 처방되는 변비치료제 ‘마그밀’, ‘신일엠정’, ‘마로겔정500밀리그람’ 등의 보험약가는 기존 15~18원에서 22~23원으로 인상한다. 이들 품목은 최근 수급 불안으로 원가가 인상된 바 있다.
보험약가 인상과 함께 복지부는 3개 품목의 공급사 삼남제약, 신일제약, 조아제약 등에 내년 5월까지 1년간 해당 품목을 최소 6억300만정 이상 생산·공급하는 조건을 부여했다.
퇴장방지의약품 7개 품목에 대한 생산 원가 보전도 단행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은 환자 진료에 필요하지만, 채산성이 없어 기업과 수입자가 취급을 기피해 복지부가 생산·수입 원가를 보전하는 약제다.
이번 원가 보전 약제는 △농약 중독 해독제 ‘파무에이주500밀리그램’ △국소 마취제 ‘제일리도카인주사액’ △수술 후 구역·구토 예방약 멕쿨주 △괴혈병 치료제 ‘제일제약아스코르브산주사액’ 및 ‘휴온스아스코르브산주사’ △궤양성대장염 치료제 ‘펜타사좌약’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