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 시동...'조합 새 집행부 구성 임시총회 열기로'

2023-05-31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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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가 조합의 갈등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추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용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용인시]


조합장 관련 법적 분쟁으로 장기간 표류상태에 있던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마련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
 
31일 경기 용인시에 따르면, 법원이 선임한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의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새로운 조합장과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고 선거관리위원 후보 등록을 30일 공고했다.
 
선거관리위원 등록 기간은 5월 31일 오전 10시~ 6월 7일 오후 5시이며, 임시총회는 개최 요건이 충족되면 오는 8월 열리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간 보류했던 시청사 인근과 처인구의 도시계획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역삼사업과 연계된 ‘삼가2지구’의 진입로 개설, 구역 내 상업시설과 학교 건설, 녹지공간 등 기반 시설 조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약 69만1604㎡ 규모인 ‘용인 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시청 행정타운 주변 지역의 중심 상업기능 활성화를 목표로 계획된 환지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이다.
 
지난 2009년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후 실시계획 인가와 환지계획 인가 등 행정절차가 완료됐지만, 조합 내·외부에서 다수의 법적 분쟁이 수없이 이어지면서 사업이 장기간 지연됐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조합의 정관에 따라 조합장·임원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 등을 처리할 임시총회를 소집하기 위해 관할 법원으로부터 ‘상무외행위’ 허가를 얻었다.
 
기존의 조합장과 임원들이 두 차례에 걸쳐 항고함에 따라 임시총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5월 2일 기존의 조합 측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면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선거관리위원 모집을 통한 임시총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조합장 직무대행자는 신규 조합 집행부 구성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임시총회 개최 방안을 담은 안내문을 지난달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했다.
 
이상일 시장 취임 이후 역삼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온 시는 조합의 집행부가 정상화되면 도시개발 계획 진행에 걸림돌이 됐던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임시총회가 역삼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갈등을 해소하고 멈춰 섰던 사업의 새로운 추진 동력이 될 것”이라며“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돼 조합이 정상화되면 도시개발구역 외 기반 시설 실효 문제 등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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