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제한에 남원 지역경제 '발등의 불'

2023-05-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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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개 업체, 가맹점 등록 해지 전망…시민불편, 지역경제 악영향 불가피

[사진=남원시]

행정안전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등록기준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매장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지자체에 권고함에 따라 전북 남원시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4000여개의 상품권 사용 가맹점 중 100여개가 가맹점 등록이 해지될 것으로 보여 시민 불편과 지역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불가피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하는 가맹점은 등록이 제한되며, 기존 업소도 등록이 취소된다.

이럴 경우 남원시에서는 농협 하나로 마트, 주유소, 대형병원, 학원 등 100여개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가 가맹점 등록이 해지되고, 해당 사업장에서는 더 이상 남원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시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주 여건이 열악한 면 지역에 대한 예외, 농축산물 판매처나 영농조합법인, 농업법인 등에 대한 예외, 기존 가맹점에 대한 경과 규정 등을 적용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으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정부 방침을 무시할 경우 올해 할인지원금 110억원 중 국비가 58억원이라는 점도 신경이 쓰이는 처지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게 되면 농협 하나로 마트, 주유소, 대형병원, 학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업체들이 해지 대상이 되고, 이는 시민불편과 지역경제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상쇄할 만한 대책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카드·모바일로 발행되는 남원사랑상품권의 개인 보유 한도는 기존 최대 2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1인 당 월 구매 한도 또한 100만원에서 70만원으로 하향하고, 상품권 구매 할인율을 현행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 선정

남원시청 전경[사진=남원시]

전북 남원시는 행정안전부의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은 자전거 사고 다발구간에 안전개선 및 시설물 확충을 통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위험요소를 해소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이다.

시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2억원을 확보했다.

시는 여기에 시비 2억원을 더해 총 사업비 4억원을 투입해 충정로, 교룡로, 요천로 등 3개 지역에 안전개선 및 안전 시설물을 확충·설치해 자전거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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