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전임자가 아닌 노동자 2명에게 근로시간면제를 적용하고, 급여를 챙겨준 업체가 적발됐다. 이 업체는 같은 해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31일부터 근로시간면제 적용이나 노조 운영비 지원으로 노조 활동에 개입하려는 사용자 측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30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근로자가 10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노조가 있는 510곳이다. 6월 말까지 4주간 조사에 나선다.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는 노조 활동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근로시간면제와 관련한 부당노동행위 신고는 2019년 24건, 2020년 28건, 2021년 51건, 지난해 15건 등으로 매년 발생하고 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일부 노조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차별적으로 운영한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된 시정 요청도 2019년 45건, 2020년 65건, 2021년 61, 2022년 51건 등으로 꾸준하다.
올해 조사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시간면제 노조 관계자 급여 수준과 각종 수당 지급 여부, 운영비 지원현황 등 전반적 지원 실태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기업의 불투명한 지원은 노조 자주성과 민주성을 침해하고, 올바른 노사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공정한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