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여름철 무더위로 인한 온열질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9월 초까지 '폭염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있는 사업장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폭염 취약공종 진행 건설현장 △언론 등에 제기된 폭염 취약 사업장(물류센터·재활용선별장·공항내 활주로 유도작업자) △조선업·건물관리업·아파트 청소와 경비 등 사업서비스업 등이다.
고용부는 6월부터 20일간 사업장에 자율 점검기간을 부여한다. 사업주는 폭염 전 사업장을 사전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세워 실행해야 한다. 실외작업장은 '물·그늘·휴식' 원칙을 지켜야 한다. 실내작업장은 작업장 내 온도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체감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기적인 환기가 필요하다.
아울러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할 방침이다.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그늘막 시설을, 근로자에게는 쿨세트 등 보조용품을 제공한다. 대형 물류센터 약 100개소를 대상으로 온열환경 조성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기술지원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