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입(전)학일부터 신청일까지 관내 주소를 둔 학생으로, 2023년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초등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경우 지원한다.
다만, 홈스쿨링 등 미입학 아동과 타 시군에서 입학축하금을 받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김성제 시장은 “입학축하금이 우리 아이들의 새로운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