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혐의를 받는 무기수 김신혜씨의 재심 재판이 1년 만에 재개됐다. 김 씨측 변호인은 경찰 수사 반박 근거 제시를 예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재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2022년 4월 이후 13개월 만에 진행된 것으로 증거조사 방식과 범위, 추가 증인신문 범위 등을 협의하기 위해 열렸다.
김씨 측은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보험 수익자가 김씨 혼자가 아닌 '상속인', 즉 온 가족으로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생들은 미성년이어서 새어머니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당시 새어머니는 연락이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도 몰랐다. 새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해 보험금이 범행 동기가 될 수 없음을 입증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2001년 3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하지만 그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 말에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가 인정돼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